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송갑석 외 15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3-03-29
요약: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두어 현행법의 이자 가산 징수 및 이자 가산 지급 규정과 형평성을 맞추고, 행정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아 급여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 이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형벌 등에 따라 급여를 감액 지급하였으나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차액 이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 급여를 환수할 때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규정과 재심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차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에 비추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두어 현행법의 이자 가산 징수 및 이자 가산 지급 규정과 형평성을 맞추고, 행정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