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불필요한 법률이 정리되어 법 체계가 간소화됩니다. 발의2017.03.02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가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7.03.02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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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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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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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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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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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는) 2017.03.02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