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발의자: 국방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17-03-02
요약: 병역법 (대안)(국방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병역의무자의 신체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을 위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군복무 적성(適性)분류를 위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군 및 적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도록 하며, 병역사항의 별도관리 대상자에 공직자 외에 연예인, 체육인 등을 추가하고, 현역병복무부적합자 등에 대한 복무지도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등의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 및 군 적성분류를 위한 자료 요구(안 제11조의2제1항, 안 제13조의2 신설) 1)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신체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을 위하여 학교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학생건강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병역의무자의 적성을 군사특기와 연계하여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자기계발 및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자격 또는 면허의 취득 및 취소에 관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현역병 입영시기 결정체계 개선(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현역병의 군별ㆍ적성별 입영률을 높이고 지역 간에 입영대기 기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도록 개선함.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교육 대상 확대(안 제33조의 2제3항) 현역병복무부적합자에 대한 복무지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예술?체육요원의 공익성 강화(안 제33조의10제4항제6호 신설) 예술?체육요원에 따른 신분상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해당 분야 복무와 관계없이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하도록 함. 마.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치유자 및 학력 변동자의 병역처분변경 허용 등(안 제65조제8항, 안 제65조제10항 신설) 1) 병역의무 이행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병역의무 이행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질병치유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대상이 되는 보충역을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명확히 구분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현역으로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2)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등의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직권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바. 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한 병적관리(안 제77조의4제1항 등) 1)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병역사항을 별도로 관리하는 공직자 등에 대한 병적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등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등으로 확대함. 2)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역면탈의 비율이 높은 연예인과 체육인에 대해서도 병적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