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발의자: 정무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19-10-31
요약: 동순위 부모 유족에게 보훈보상금을 균등 분할 지급하여 평등권을 확보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동순위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主)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임. 이는 나이가 많은 자 1인에게 보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는 현행법의 내용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8.6.28.)을 반영하여 유족 부모의 평등권 확보 및 사회보장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동순위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主)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