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국회의원 의정활동
← 법안 목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가결
정무위원장2019.10.31정무위원회복지·돌봄

AI 요약Beta

동순위 부모 유족에게 보훈보상금을 균등 분할 지급하여 평등권을 확보하는 법안

📋현재 상황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보상금 수령에서 동순위 부모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자 1인에게 우선 지급하고 있음
⚠️문제점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우선순위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함
📝개정 내용
동순위 부모 간 보상금 수령자 합의가 안 되거나 주부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균등 분할 지급함
기대 효과
유족 부모의 평등권이 확보되고 사회보장권이 강화됨

심사 경과

발의
2019.10.3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복지·돌봄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복지 체계에 영향을 줍니다.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지원, 노인 돌봄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 활동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은(는) 2019.10.31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동순위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主)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임. 이는 나이가 많은 자 1인에게 보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는 현행법의 내용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8.6.28.)을 반영하여 유족 부모의 평등권 확보 및 사회보장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동순위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主)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제12조).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