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발의자: 기획재정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17-12-01
요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안)(기획재정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가. 우선구매대상 경합 시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 마련(안 제7조 제3항 신설) 각종 개별법에 규정된 우선구매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의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선구매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방법으로 조정·중재를 미리 지정 가능(안 제28조의2·제29조 및 제31조) 중앙관서의 장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