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안)(기획재정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발의2017.12.01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가결
기획재정위원장2017.12.01기획재정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안)(기획재정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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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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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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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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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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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은(는) 2017.12.01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우선구매대상 경합 시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 마련(안 제7조 제3항 신설)
각종 개별법에 규정된 우선구매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의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선구매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방법으로 조정·중재를 미리 지정 가능(안 제28조의2·제29조 및 제31조)
중앙관서의 장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