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등 108인)
발의자: 김한표의원등 108인 외 0인
상태: 폐기
소관위원회: 본회의
발의일: 2020-01-13
요약: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사립학교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등 108인)은(는) 2020.01.13에 김한표의원등 108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본회의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임기 만료, 발의자 철회, 또는 위원회 부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심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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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사립학교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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