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정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보위원장)
발의자: 정보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발의일: 2020-05-20
요약: 정보위원회 소관 2개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쉬운 한글 표현으로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정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보위원장)은(는) 2020.05.20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정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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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회 소관 2개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쉬운 한글 표현으로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