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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가결
국회운영위원장2017.03.02국회운영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대안)(국회운영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보다 상향하여 조정하며, ‘국회모욕의 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쉽지 아니하므로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권위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징역형뿐.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대안)(국회운영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방자치가 발전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03.02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은(는) 2017.03.02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보를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출석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회피한 경우는 ‘불출석등의 죄’로 처벌하면서 ‘불출석등의 죄’의 법정형의 형량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조정하며, ‘국회모욕의 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쉽지 아니하므로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권위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신설하고,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는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국회의 요구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제7항 신설). 나. ‘불출석등의 죄’ 사유의 하나로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하는 증인을 포함하고, ‘불출석등의 죄’의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조정함(안 제12조제1항). 다.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벌금형을 신설하고,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함(안 제13조).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