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발의자: 국회운영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17-03-02
요약: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대안)(국회운영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보를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출석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회피한 경우는 ‘불출석등의 죄’로 처벌하면서 ‘불출석등의 죄’의 법정형의 형량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조정하며, ‘국회모욕의 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쉽지 아니하므로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권위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신설하고,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는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국회의 요구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제7항 신설). 나. ‘불출석등의 죄’ 사유의 하나로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하는 증인을 포함하고, ‘불출석등의 죄’의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조정함(안 제12조제1항). 다.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벌금형을 신설하고,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