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18-09-20
요약: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AI, 빅데이터, 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기존 법·제도를 뛰어넘는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음.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혁신적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야 함.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맞는 인증·허가 기준이 부재하거나, 기존 기준·요건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익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융합 관련 기업들의 현장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기능을 확대하고,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등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예방 및 조정하기 위하여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