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국회의원 의정활동
← 법안 목록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가결
교육위원장2019.10.31교육위원회육아·교육

AI 요약Beta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법인까지 확대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법안

📋현재 상황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개인회원(일반회원, 특별회원)만 가입할 수 있었음
⚠️문제점
공제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 회원 자격 확대가 필요했음
📝개정 내용
개인회원이 소속된 법인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고, 대의원회 '결의'를 '의결'로 용어를 수정
기대 효과
공제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교직원 복리증진

심사 경과

발의
2019.10.3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육아·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미래 세대의 교육 환경과 보육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 과정, 보육 지원, 학생 인권 등 교육 정책은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은(는) 2019.10.31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제회의 회원이 법인회원 추가 공제회는 공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개인회원(일반회원, 특별회원)에서 그 개인회원이 소속된 법인까지 확대함(안 제1조 및 제7조제1항, 안 제7조의2제4항 신설). 나. 결의를 의결로 용어 수정 대의원회 결의를 의결로 용어를 수정함(안 제1조, 안 제7조제1항, 안 제7조(안 제4조, 제7조의2제2항제12호, 제8조제1항, 제9조, 제21조 및 제22조).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