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발의자: 교육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19-10-31
요약: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법인까지 확대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제회의 회원이 법인회원 추가 공제회는 공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개인회원(일반회원, 특별회원)에서 그 개인회원이 소속된 법인까지 확대함(안 제1조 및 제7조제1항, 안 제7조의2제4항 신설). 나. 결의를 의결로 용어 수정 대의원회 결의를 의결로 용어를 수정함(안 제1조, 안 제7조제1항, 안 제7조(안 제4조, 제7조의2제2항제12호, 제8조제1항, 제9조, 제21조 및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