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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가결
국방위원장2019.10.31국방위원회외교·안보

AI 요약Beta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서 대여·알선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현재 상황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자격증명서 대여·알선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문제점
자격증명서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와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저해됨
📝개정 내용
자격증명서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무자격 종사자에 대한 벌금을 2천만원으로 상향함
기대 효과
군 항공교통관제 자격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항공 안전이 강화됨

심사 경과

발의
2019.10.3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외교·안보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안보와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방력 강화, 동맹 관계, 통상 정책 등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안전에 직결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은(는) 2019.10.31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와 해당 자격증명서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군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와 해당 자격증명서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안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안 제16조제2항 신설), 나.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개정함(안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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