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발의자: 국방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19-10-31
요약: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서 대여·알선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제안이유: 제안이유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와 해당 자격증명서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군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와 해당 자격증명서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안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안 제16조제2항 신설), 나.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개정함(안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