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17-03-02
요약: 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 증축에 필요한 경비로만 학교용지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 증축 경비로 사용되기 위하여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전입되어야 하나, 일반회계에 세입처리하는 등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 증축에 필요한 경비로만 학교용지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육감이 시ㆍ도지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장기간 전입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요율도 100분의 3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분양자등이 공동주택 등의 분양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분양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및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등이 새롭게 제?개정되었으나, 현행법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는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2014두47686, 2016.11.24.)이 있었음. 따라서 앞으로 해당 사업지구에서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 그 경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현행법의 당초 취지에 부응하도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추가 명시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10조). ■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호) 나. 시?도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의무화 및 그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제5항, 안 제5조의4 신설, 안 제6조) 다. 분양자료 제출 의무 등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규정(안 제5조) 라.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의 부과요율 인하(안 제5조의3) 마. 학교용지 미확보 시 교육감이 요청할 수 있는 공사중지에 대한 근거 법률 확대(안 제10조) 바. 분양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11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