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발의자: 정무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18-01-30
요약: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하는 법안
제안이유: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7년 7월 10일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2017. 11. 2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7년 9월 11일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2017. 11. 2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7. 11. 30)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2017. 12. 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7조). 한편,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직무상 비밀을 포함한 공익신고등을 꺼리는 경우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하는 경우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1조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