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국회의원 의정활동
← 법안 목록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김선교 외 10인2024.10.0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safety

AI 요약Beta

바다·강·해안가 위험 구역에 무단 출입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려 연안 사고를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황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지역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고 무단 출입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현재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너무 낮아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무단 출입 사례가 계속 발생해 인명 사고 위험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출입통제장소 무단 출입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으로 높입니다.
기대 효과
위험 해안 지역 무단 출입이 줄어들어 익사 등 연안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4.10.08
위원회 회부
2024.10.10
위원회 심사
2025.02.19원안가결
법사위
2026.03.30원안가결
본회의
2026.04.23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safety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4.10.08 김선교 의원 외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여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 출입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제고 및 자율적 참여의식 확대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연안해역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