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재 인증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조사·평가는 식약처장이 수행하며 우수업소는 조사·평가를 면제받습니다. ⚠️문제점 시행 주체 구분으로 전문적 조사·평가가 어렵고, 면제받은 우수업소에서도 식품안전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개정 내용 조사·평가를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고, 우수업소도 정기 조사·평가를 받도록 하며, 정기 조사·평가를 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기대 효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평가로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식품안전이 강화됩니다. 발의2024.12.18위원회 회부2024.12.19위원회 심사2025.02.18수정가결법사위2026.02.11수정가결본회의2026.05.07가결
AI 요약Beta
식품안전관리인증 조사·평가를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고 위탁 가능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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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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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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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5.02.18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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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6.02.11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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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보건·의료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보험 보장 범위, 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인프라 등 의료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입법 활동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13명)
법안 현황 해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4.12.18에 장종태 의원 외 14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의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인증 등의 업무와 조사ㆍ평가 업무의 시행 주체가 구분되어 있음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ㆍ평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조사ㆍ평가를 면제받은 업소에서도 식품안전 등에 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사ㆍ평가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준수?여부?등에?관하여 매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로 구분하고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업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조사ㆍ평가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정기적인 조사ㆍ평가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4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