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제점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 행사의 일종인데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를 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 📝개정 내용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기대 효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권리구제 수단이 강화된다. 발의2026.02.12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2026.02.11대안가결법사위본회의2026.02.27가결
AI 요약Beta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하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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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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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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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6.02.11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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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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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6.02.2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사법·인권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2.12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은 헌법소원을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확정된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재판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3항).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69조제1항).
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심판청구서에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71조제4항 신설).
라.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의2 신설).
마. 지정재판부는 제68조제3항에 따른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3항제4호).
바.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함(안 제75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