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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김상훈 외 12인2026.05.20재정·세제

AI 요약Beta

소멸시효 지난 선불충전금을 휴면계정으로 옮겨 원권리자를 보호해요

📋현재 상황
선불충전금은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미사용 잔액은 사업자 낙전수익으로 귀속돼요.
⚠️문제점
시효 완성 후에는 이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없어 사업자가 노력 없이 이익을 가져간다는 비판이 있어요.
📝개정 내용
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 휴면계정에 출연해 관리하고 원권리자가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게 해요.
기대 효과
휴면 선불충전금 수익을 공적으로 활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요.

심사 경과

발의
2026.05.20
2
위원회 회부
3
위원회 심사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재정·세제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6.05.20 김상훈 의원 외 12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선불충전금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은 사업자의 낙전수익으로 귀속되고 있음. 특히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이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별도의 노력 없이 이익을 가져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은행의 예금은 소멸시효가 경과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공적 체계 내에서 휴면예금을 출연받아 관리하며 원권리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하여 휴면선불충전금으로 관리함으로써, 휴면선불충전금으로 인한 수익을 활용하도록 하고, 원권리자가 기간 제한 없이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제2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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