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장)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0-03-07
요약: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제안이유 「공직선거법」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하고, 선거구 획정에 관한 특례 및 선거구가 변경되거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현행법의 원활한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특례, 경과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함(안 별표 1). 나. 국회에서 제시한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기준을 반영하여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안 부칙 제2조). 다.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등 선거구가 변경되거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마련함(안 부칙 제3조부터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