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문제점 제21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구역표의 법률 반영이 필요합니다. 📝개정 내용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합니다. ✅기대 효과 제21대 총선이 합헌적 선거구 기준에 따라 실시됩니다. 발의2020.03.07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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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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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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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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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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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장)은(는) 2020.03.07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직선거법」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하고, 선거구 획정에 관한 특례 및 선거구가 변경되거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현행법의 원활한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특례, 경과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함(안 별표 1).
나. 국회에서 제시한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기준을 반영하여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안 부칙 제2조).
다.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등 선거구가 변경되거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마련함(안 부칙 제3조부터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