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보이스피싱·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불출석해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함. ⚠️문제점 피해자는 매 기일 출석해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선고를 받지 못하고 국가도 구인장·송달 반복으로 과도한 사법비용을 부담함. 📝개정 내용 피고인이 1회 이상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 진행 가능,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불출석 시 선고 가능, 사기죄 등은 장기 10년 초과 사건도 불출석재판 대상 포함(제23조). ✅기대 효과 재판 지연이 줄고 피해자 구제 속도가 빨라져 사법 정의 실현이 강화됨. 발의2026.05.06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2026.05.07가결
AI 요약Beta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해요.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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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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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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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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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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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사법·인권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5.06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죄 등 민생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진행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고의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피해자는 매 기일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판결 선고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국가 역시 구인장 발부, 소재탐지, 송달 반복 등 과도한 사법행정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때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3조제5항),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장기 10년을 넘는 사건인 경우에도 불출석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23조제6항),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