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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
법제사법위원장2026.05.06법제사법위원회사법·인권

AI 요약Beta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해요.

📋현재 상황
보이스피싱·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불출석해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함.
⚠️문제점
피해자는 매 기일 출석해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선고를 받지 못하고 국가도 구인장·송달 반복으로 과도한 사법비용을 부담함.
📝개정 내용
피고인이 1회 이상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 진행 가능,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불출석 시 선고 가능, 사기죄 등은 장기 10년 초과 사건도 불출석재판 대상 포함(제23조).
기대 효과
재판 지연이 줄고 피해자 구제 속도가 빨라져 사법 정의 실현이 강화됨.

심사 경과

발의
2026.05.06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사법·인권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5.06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죄 등 민생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진행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고의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피해자는 매 기일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판결 선고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국가 역시 구인장 발부, 소재탐지, 송달 반복 등 과도한 사법행정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때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3조제5항),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장기 10년을 넘는 사건인 경우에도 불출석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23조제6항),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