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송옥주 외 10인
상태: 심사 중
발의일: 2026-04-20
요약: 농산물 자조금단체를 법인화하고 설립·운영 절차를 체계화해요
제안이유: 제안이유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대외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이상기후 및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업의 생산 기반이 약화되어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개별 농업인이 대처하기 어려우며,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자 스스로 모인 자조금단체가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함. 그러나 많은 농업인들은 자조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자율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구성원들 간 충분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품목 생산자ㆍ생산자대표를 중심으로 자조금단체설립준비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정관과 자조금단체 설립계획서를 작성해서 당연회원의 동의와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또한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를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서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여, 자조금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자조금단체를 명실공히 품목 대표조직이자 생산자 대표조직으로 단체 성장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품목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견인하는 주체로서 육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산자조금 및 자조금단체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 원활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산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ㆍ운용하는 자금으로 함(안 제2조제1호). 다. “자조금단체”란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기 위해 농업인등이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라. 농산자조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마. 자조금단체(안 제4조부터 제24조까지) 1) 자조금단체를 설립하려면 당연회원의 자격을 가진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자조금단체설립준비협의회를 구성하여, 당연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조금단체 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자조금단체설립준비협의회는 정관과 자조금단체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은 당연회원으로 하며, 특별회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금단체가 정관으로 그 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4) 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 정관의 변경, 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생산ㆍ유통자율조절의 결정 등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농업인등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5) 자조금단체에 이사회를 두고 자조금단체의 사업 수행과 자조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6) 자조금단체는 품목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자조금 사업의 계획, 집행과 자조금의 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고서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여야 함. 7)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생산ㆍ유통자율조절을 수행하려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8) 자조금단체는 해산 사유의 발생, 회원 10분의 1 이상의 해산요청에 따라 총회 소집 및 해산에 대한 찬반투표 등을 거쳐 해산됨. 9) 자조금단체간 정보교류 등 자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자조금단체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안 제25조부터 제36조까지) 1)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농산자조금만을 설치ㆍ운용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자조금은 거출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등으로 조성하되,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및 생산ㆍ유통 자율조절 이행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 4)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납부기한 내에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 중심의 농산물 수급 관리 및 품목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지역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무를 전담하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