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등.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대안)(행정안전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소방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국민 안전이 강화됩니다. 발의2017.12.08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가결
행정안전위원장2017.12.08행정안전위원회안전·치안
AI 요약Beta
소방 재정·서비스를 강화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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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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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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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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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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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안전·치안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안전과 치안 유지에 영향을 줍니다. 재난 대응, 범죄 예방, 소방·경찰 인력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은(는) 2017.12.08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점검·훈련 및 공조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여 서민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전통시장 화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되, 전통시장의 현황 및 행정역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고(안 제20조의2제1항제13호 신설),
소방특별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누설하는 행위,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성능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의 법정형을 「식물방역법」(제48조), 「검역법」(제39조) 등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