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17-12-08
요약: 소방 재정·서비스를 강화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점검·훈련 및 공조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여 서민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전통시장 화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되, 전통시장의 현황 및 행정역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고(안 제20조의2제1항제13호 신설), 소방특별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누설하는 행위,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성능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의 법정형을 「식물방역법」(제48조), 「검역법」(제39조) 등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