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발의자: 정무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18-01-30
요약: 보험업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7년 5월 17일 최도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7년 6월 21일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7. 9. 1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7. 11. 30.)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2017. 12. 1.)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게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도록 하고 있어 손해사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계약자 등이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그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주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과 관계없는 정보를 요구하여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도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제1항). 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금지 행위에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및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