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9-04-05
요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면적규모 제한을 삭제함(안 제3조). 나. 국가시범도시 등에 관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되, 특례에 관하여 완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의3). 다. 민간기업?법인?단체 등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등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제도를 신설함(안 제9조의2). 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마. 이 법에 따른 권한과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34조의2). 바. 민간전문가를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사.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사업의 실증·확산이 필요한 경우 예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아. 국가시범도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등록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수립기준 및 면적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신설). 차. 법 제35조의2에 따른 총괄계획가 등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48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