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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19.04.05국토교통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정 내용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기대 효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9.04.05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19.04.05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면적규모 제한을 삭제함(안 제3조). 나. 국가시범도시 등에 관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되, 특례에 관하여 완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의3). 다. 민간기업?법인?단체 등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등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제도를 신설함(안 제9조의2). 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마. 이 법에 따른 권한과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34조의2). 바. 민간전문가를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사.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사업의 실증·확산이 필요한 경우 예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아. 국가시범도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등록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수립기준 및 면적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신설). 차. 법 제35조의2에 따른 총괄계획가 등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4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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