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고 국민 편의가 증진됩니다. 발의2017.03.02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17.03.02국토교통위원회교통·건설
AI 요약Beta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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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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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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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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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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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건설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17.03.02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배 등 물류량의 증가로 물류창고 내 보관시설이 고층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발생 시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물류창고 내 선반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의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2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