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7-03-02
요약: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배 등 물류량의 증가로 물류창고 내 보관시설이 고층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발생 시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물류창고 내 선반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의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2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