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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가결
정무위원장2017.12.01정무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연구회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함으로써 원활한 연구기관 간 조정과 합리적 협동지원체제의 구축하는 법안

📋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이에 연구회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함으로써 원활한 연구기관 간 조정과 합리적 협동지원체제의 구축 및 발전에 기여.
기대 효과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12.0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은(는) 2017.12.01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사장은 연구회 의결기구의 장으로 연구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므로 연구기관의 기능조정과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 및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관리 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구회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함으로써 원활한 연구기관 간 조정과 합리적 협동지원체제의 구축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국가연구체제 구축 및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그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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