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발의자: 정무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17-12-01
요약: 연구회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함으로써 원활한 연구기관 간 조정과 합리적 협동지원체제의 구축하는 법안
제안이유: 이사장은 연구회 의결기구의 장으로 연구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므로 연구기관의 기능조정과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 및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관리 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구회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함으로써 원활한 연구기관 간 조정과 합리적 협동지원체제의 구축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국가연구체제 구축 및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그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3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