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7-12-08
요약: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산정하여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납부의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민원 또는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를 받아 확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관련 민원 및 행정쟁송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7항 신설). 나. 개발부담금의 결정·부과 이후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일부 비용은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이후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비용 등이 있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개발부담금의 납부방법에 대하여 현금 및 물납만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납부편의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안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현행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 외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적으로 징수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납부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안 제2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