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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17.12.08국토교통위원회부동산·주거

AI 요약Beta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 외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적으로 징수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납부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안 제22조제1항.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주거 안정과 주택 시장 정상화에 기여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12.08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부동산·주거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주택 공급, 임대차 보호, 부동산 세제 등 주거 정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17.12.08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산정하여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납부의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민원 또는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를 받아 확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관련 민원 및 행정쟁송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7항 신설). 나. 개발부담금의 결정·부과 이후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일부 비용은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이후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비용 등이 있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개발부담금의 납부방법에 대하여 현금 및 물납만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납부편의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안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현행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 외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적으로 징수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납부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안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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