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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가결
정무위원장2018.09.20정무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8.09.2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은(는) 2018.09.2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대안의 제안이유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통상적인 임대사업자와는 달리 그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대규모유통업자와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함. 또한, 납품업자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금지되는 보복조치 원인행위로 신설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감액·부당반품 및 보복조치 등에 대한 3배 배상제도를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거래상 약자인 납품업자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자 중 소매업종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봄(안 제2조의2 신설 등). 나. 보복조치 원인행위 유형의 하나로 납품업자등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추가함(안 제18조 등). 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감액, 부당반품 및 보복조치 등에 대하여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3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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