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법은 체당금 상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따른 정보 조회 대상이 미비하여 변제금 회수 등 업무가 원활히. ⚠️문제점 그러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 생계 위험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일종의 사회보험으로서 일부 업종·단체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대안)(환경노동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환경이 보호되고 에너지 정책이 개선됩니다. 발의2018.09.20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임금채권보장법 (대안)(환경노동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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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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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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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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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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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환경·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환경오염 규제 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은(는) 2018.09.20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은행, 협동조합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 외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16년 대법원에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산림조합 등에 대하여 임금채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음. 그러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 생계 위험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일종의 사회보험으로서 일부 업종·단체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체당금 상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따른 정보 조회 대상이 미비하여 변제금 회수 등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안 제9조제5항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당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 대위,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보완함. (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