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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가결
법제사법위원장2018.09.20법제사법위원회법·사법

AI 요약Beta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제1항)의 징역형이 5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바, 간음죄임에도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징역형(10년 이하)에 비하여 형량이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높지 않습니다.
⚠️문제점
그러나 현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제1항)의 징역형이 5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바, 간음죄임에도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징역형(10년 이하)에 비하여 형량이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높지 않습니다.
📝개정 내용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현행법체계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보다 무거운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도 함께 상향조정하여 형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사법 제도가 개선되고 국민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8.09.2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법·사법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 체계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민사 절차, 인권 보호, 사법 접근성 등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은(는) 2018.09.2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제1항)의 징역형이 5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바, 간음죄임에도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징역형(10년 이하)에 비하여 형량이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높지 않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현행법체계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보다 무거운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도 함께 상향조정하여 형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303조제1항 및 제2항).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