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국회의원 의정활동
← 법안 목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19.04.05국토교통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정 내용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기대 효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9.04.05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19.04.05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등은 빈집이 밀집된 경우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 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주택 유형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안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추가함(안 제3조제2항). 다.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라. 세대수 20퍼센트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법적 상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