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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사회적기업 협의체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이윤 배분 규정을 개선해요

📋현재 상황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점
사회적기업 간 협력·교류를 위한 협의체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 내용
사회적기업협의체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이윤 배분 규정을 개선합니다
기대 효과
사회적기업 간 협력이 강화되고 지속가능한 운영이 촉진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6.04.22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2026.04.07대안가결
법사위
2026.04.22수정가결
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4.22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간의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회적기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를 도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신설,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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