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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

AI 요약Beta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구체화하며 격리 해제 시 통지의무와 구제청구권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현재 상황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높은 수준이고, 감염병 격리 대상자의 권리구제 수단이 미비하다.
⚠️문제점
항생제 사용관리 기준이 없어 병원별 편차가 크고, 격리 해제 시 통지의무나 인권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개정 내용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격리 해제 통지의무와 인신보호법 준용 구제청구를 도입한다.
기대 효과
항생제 내성 관리가 체계화되고 감염병 대응 시 방역과 인권이 양립할 수 있다.

심사 경과

발의
2026.03.3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2026.03.13대안가결
법사위
2026.03.30수정가결
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보건·복지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3.3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특히 항생제 사용관리를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병원마다 수행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ㆍ경고 기능 등 항생제 사용관리의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리ㆍ평가 및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입원 또는 격리 조치 등의 의무 부과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 발생 시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함(안 제2조제15호의2가목).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항생제 처방기준 및 관리체계,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정보수집, 내성균 관리 인력, 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의3제2항). 다.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의료기관별로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인력·시설·장비·교육·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8 신설). 라.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감염병환자등이나 의심자 등에 대하여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하여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