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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가결
행정안전위원장2020.05.20행정안전위원회법·사법

AI 요약Beta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황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명예회복과 보상 절차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관련자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 내용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제도를 개선·보완합니다.
기대 효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더욱 실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0.05.2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법·사법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 체계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민사 절차, 인권 보호, 사법 접근성 등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은(는) 2020.05.2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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