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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가결
보건복지위원장2017.01.20보건복지위원회복지·보건

AI 요약Beta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대안)(보건복지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재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심리부검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의 일반기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에 따라.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대안)(보건복지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국민 건강과 복지 수준이 향상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01.2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복지·보건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은(는) 2017.01.2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현재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심리부검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의 일반기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에 따라 벌금형의 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의 사전 예방,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후단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심리지원 대상을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외에 자살시도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20조). 라.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의 금액을 상향조정함(안 제25조).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