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9-04-05
요약: 철도안전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최근 경인선 온수∼오류역간 작업자 사망사고(‘17.12.14), 한대앞역 작업청소원 사망사고(’17.9.10), 노량진역 작업자 사망사고(‘17.6.29) 등 철도 운행선로 인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던 작업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철도운행선로 및 그 인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관리를 강화하여 철도차량의 운행 및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신설 등). 나. 최근 한 번에 최대 1000여 명의 여객을 운송하는 KTX 열차에 탑승하는 승무원이 총 3명이고 그 중 안전관리 담당자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철도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는 현행법이 “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여객승무원의 업무에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승무원의 증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열차 이용자에게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철도사고 발생 시 여객승무원에게 현장 이탈 금지 및 후속조치 이행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객승무원이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로부터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여객승무원에게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승객 구호조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5항). 다. 현행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장비(이하 “보안검색장비”라 함)의 사용기준 등은 「항공보안법」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항공보안법」 개정(2018.10.25. 시행)으로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성능 인증제도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바, 철도에 사용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에 대하여도 철도체계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의 인증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도입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의 보호 강화를 통한 철도안전 관리체계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48조의4·제75조제9호·제76조제2호의4 및 제81조제1항제13호의2·제13호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