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0-01-09
요약: 2019년 말 일몰되는 지방세 감면 사항의 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 분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 제안이유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하며,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 내용 및 감면율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특례 원칙 명확화(안 제2조의2) 지방세 특례를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지방세 특례의 원칙을 명확히 함. 나.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안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2항) 1)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적용 대상 농업법인의 범위를 축소하고,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로 제한하며, 취득세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감면율을 축소함. 2)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농업생산기반시설용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을 2022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함. 3)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세 지원(안 제18조,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5조, 제36조의2제1항 및 제40조의3제3호, 안 제28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제7호 신설) 1) 장애인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를 구체화함. 3) 법률구조법인 및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던 것에서 100분의 25까지 감면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함. 4)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5) 산업재해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6)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7) 서민 및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해당 주택의 가액 및 1가구 1주택 여부에 따라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액을 차등적으로 조정함. 8)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0년 12월 31까지로 연장함. 9) 지역의 응급의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10) 취약계층 지원 사업 및 이재민 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라.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안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 제48조 및 제49조, 안 제45조제3항 신설) 1)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학술단체에 대한 취득세 추징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추징 사유를 정비함. 2)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국산화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일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율에 각각 100분의 10을 추가 감면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추징 근거를 마련함. 3) 환경 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국립공원공단의 공원관리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5) 해양환경 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안 제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4조제1항, 안 제52조제3항 신설) 1)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취득세 추징 근거를 마련함. 2)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바.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안 제56조제3항, 제58조제4항, 제58조의2,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제2항ㆍ제4항) 1)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5)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용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사.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안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64조제3항, 제66조제4항,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제1항ㆍ제2항, 안 제70조제4항 신설) 1)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수익성을 고려하여 일부 감면율을 조정함. 2)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추징 근거를 마련함. 3) 대기환경 개선 및 신기술 육성 지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5)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버스와 수소전기버스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함. 6) 지역 물류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물류사업자 및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감면 대상 물류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7) 별정우체국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아.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방세 지원(안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78조 및 제81조제3항제1호, 안 제74조제4항ㆍ제5항 및 제78조의3 신설) 1)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감면 요건 및 감면율을 조정함.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한국수자원공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5)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6)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7)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조세 형평성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된 경우로 한정함. 자.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안 제85조제1항, 제85조의2, 제88조제1항,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던 것에서 100분의 25까지 감면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함. 2)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정당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당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등의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5) 주민공동체의 구성ㆍ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회 등에 대한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6)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 차.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이월과세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167조의2제2항 등) 카. 취득세 추징 시 감면된 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안 제178조제2항 신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산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