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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가결
보건복지위원장2017.03.30보건복지위원회복지·보건

AI 요약Beta

식품위생법 (보건복지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식품위생법 (보건복지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국민 건강과 복지 수준이 향상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03.3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복지·보건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은(는) 2017.03.3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위생용품을 「위생용품 관리법」 소관으로 이관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상의 “기구”의 대상품목에서 「위생용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임 (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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