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17-03-30
요약: 식품위생법 (보건복지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위생용품을 「위생용품 관리법」 소관으로 이관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상의 “기구”의 대상품목에서 「위생용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임 (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