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발의자: 기획재정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18-12-08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과 장병의 저축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하여 사업용자산 또는 혁신성장 관련 투자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특례를 신설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며,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공제율 조정(안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고용재난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2)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안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가상통화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세액감면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3)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추가(안 제7조제3항제2호 신설) 친환경차인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대여업자 외에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연구개발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및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하여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2조) 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소득 및 기술대여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2조의2)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특구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ㆍ합병 지원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방법 개선(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인수ㆍ합병을 통한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주식 인수 후 지분율이 감소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추징액이 감소한 지분율에 비례하도록 계산방법을 개선함. 5) 창업기획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 대상소득 확대(안 제13조) 벤처ㆍ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안 제16조제2항)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직접 추징할 수 있도록 함. 7)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기간 확대(안 제18조제1항) 해외 전문 기술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감면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8)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안 제19조 신설)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와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마련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특정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25조) 환경보전시설 및 근로자복지 증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으로,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로,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7)로 조정하고,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및 근로자복지 증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안 제25조의5) 기업의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요건 중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2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업 설립 첫 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공제요건이 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비율을 계산하도록 하며,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25조의7 신설)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금액의 2%(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3%)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 4)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안 제28조의3 신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또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2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인건비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5)을 세액공제 하는 제도를 신설함. 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등(안 제29조의7)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그 밖의 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명당 공제액을 현행보다 100만원 인상함.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절차 개선 등(안 제30조) 퇴직자의 경우 세무서장에게 직접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60세 이상인 사람, 경력단절 여성 또는 장애인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30조의2제1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전환대상자를 2018년 11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로 함. 5)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30조의3) 근로시간 단축기업 지원 등을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위기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중견기업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 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30조의4)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33조)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전환사업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34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 및 제44조)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양도에 대한 과세이연, 채무 인수ㆍ변제에 따른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38조의2)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38조의3)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46조의7) 벤처기업 등의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적 제휴 목적의 주식교환 등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제휴법인이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46조의8) 벤처자금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매각한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재투자 규모를 50%로 하향조정함. 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47조의4)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에 따라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발생하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52조) 선제적인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채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55조의2제5항)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사.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으로의 이전 시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62조제1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종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지방이전법인의 법인세 등 감면대상 소득 명확화(안 제63조의2) 지방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함. 3)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64조) 국가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감면한도를 신설함. 4)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농어민 소득지원 및 농어업 경영 선진화를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소득세 등의 면제ㆍ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안 제69조제1항) 은퇴한 고령농업인이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아.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77조 및 제77조의2)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면서 3년 이상 만기 채권으로 보상받았으나 만기까지 보유하여야 하는 특약조건을 위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추징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5년 이상 만기 채권의 경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조정하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됨에 따라 대토로 보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또는 물류시설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 제85조의7 및 제85조의9)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공장 또는 물류시설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자.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대상 업종 축소(안 제86조의3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배제함.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안 제87조제3항 신설)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을 5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 3)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농림어업인과 서민 등의 재산형성 및 저축 지원을 위하여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의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91조의18) 경력단절자 등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확대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안 제91조의19 신설) 청년장병의 전역 후 취업준비 등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복무기간 중 월 40만원의 범위에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함. 차.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복적용 배제(안 제97조의3) 6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추가하여 허용하는 이 법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중복하여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2) 재기 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징수유예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99조의6 및 제99조의8) 일정요건을 갖춘 재기 중소기업인이 신청한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특례 적용기한과 징수유예 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안 제99조의9 신설) 위기지역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전부 감면하도록 함. 4)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도서지역 거주민의 안정적인 기초생활 지원을 위하여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5)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11조의2제1항)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11조의3제1항)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택시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7) 월세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확대(안 제122조의3제3항) 성실신고 유도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하여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성실사업자와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연 750만원 한도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월세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인 경우 연 750만원을 한도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월세액의 1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카. 근로 장려 등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완화(안 제100조의3) 30세 미만 청년 단독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인 단독 가구의 연령요건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을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며, 모든 가구유형에 대하여 가구원 재산 합계액 상한을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함. 2)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안 제100조의5제1항)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3)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방식 전환(안 제100조의5부터 제100조의8까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ㆍ지급할 수 있도록 반기별 지급 신청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받은 경우 다음 해 9월에 정산하도록 함. 4)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금지(안 제100조의8제6항 신설, 안 제100조의31제1항) 근로ㆍ자녀 장려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일정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5) 자녀장려금과 생계 급여 수급의 중복 허용 및 지급 인상(안 제100조의28 및 제100조의29) 저소득층의 근로?사업자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수급과 중복 수령을 허용하고, 자녀 1명당 연간 최대지급액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함. 타.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례 1)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안 제105조제1항) 도시철도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민간투자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안 제105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등의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공장?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1항) 현장 근로자 및 학생의 복리후생을 높이기 위하여 공장?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1항)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1항)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기초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1항) 친환경 천연가스 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7)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의2제1항) 농어민의 영농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하여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8)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안 제106조의4제3항ㆍ제8항 및 제106조의9제3항ㆍ제7항)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기한을 재화를 공급받은 때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로 조정하고, 지연입금 가산세의 부과 기산일을 재화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로 조정함. 9)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의7제1항)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10)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07조의2제1항)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11)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07조의3제1항) 의료관광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12)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수집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재활용폐자원의 취득ㆍ가공 등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중고자동차의 취득ㆍ가공 등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파.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 1)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폐지(안 제121조의2) 내ㆍ외국인 간의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함.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21조의8부터 제121조의11까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ㆍ관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단지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법인세ㆍ소득세에 관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3) 기업도시개발구역?금융중심지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21) 국가균형발전, 낙후지역 및 금융중심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구역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4) 낙후지역 등 감면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면대상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승인된 사업을 위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등을 추가함(안 제121조의17). 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21조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6)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감면한도 재설계(안 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시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하. 그 밖의 조세 특례 1)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등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배제(안 제99조의4)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을 구입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최초 3년 보유기간 내에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2) 동업기업의 원천징수세액 미납에 대한 가산세 합리화(안 제100조의25제2항) 동업기업의 원천징수세액 미납에 대한 가산세를 종전에는 미납세액에 일정 이자율을 미납기간에 비례하여 부과한 금액과 미납세액의 5퍼센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위 두 금액을 더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되, 미납세액의 3퍼센트의 금액을 더하도록 하여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조정함. 3)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04조의14)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축소함. 4) 신용회복 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확대(안 제104조의11 및 제104조의12) 신용회복 목적회사에 출연ㆍ출자하는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 신용회복 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및 손금산입 허용 등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신용회복 목적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한 손실보전준비금을 향후 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5)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 확대(안 제104조의24 및 제118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지방으로 부분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하며,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국내복귀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안 제109조제3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7)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안 제109조의2) 노후경유자동차의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자동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그 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조 승용자동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 8)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개선(안 제117조제1항 및 제2항) 주식시장의 효율화?안정화를 위하여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를 신설하고,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이전?교환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실효성이 낮은 외국법인의 증권거래 및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 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를 폐지함. 9)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내국물품에 대한 내국세 면제(안 제121조의14 신설) 해외관광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입국장 면세점이 신설됨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내국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면제함. 10)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21조의26부터 제121조의32까지)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양도에 대한 과세이연, 채무 인수ㆍ변제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1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22조의3제1항)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12)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22조의4) 전용계좌를 통하여 제품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결제하도록 하는 매입자납부특례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 등 사업자가 금 거래계좌 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1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을 추가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14)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관 및 최저한세 배제(안 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으로 이관하고, 감면 등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한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함. 4. 부대의견 가. 기획재정부는 암호화자산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 등을 참고하여 암호화자산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기획재정부는 운전학원의 감면세액 계산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2019년 1/4분기 내에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라. 기획재정부는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소급적용 받는 소방시설을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시행령에 규정하고,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받는 모든 소방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 마. 기획재정부는 8년의 자경기간요건, 자경농지운영의 현실적인 측면 등을 포함하여 관계부처 의견 조회, 전문가 실태조사 등을 통한 종합적인 자경농지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할 것 바. 기획재정부는 공익사업에 따른 시설 이전, 토지 수용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필요성, 일몰기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9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사. 기획재정부는 지방 중 구조적인 문제로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GRDP 하위 지역 등)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아. 정부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및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제도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 설정 여부를 결정할 것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정책목표가 달성되었으므로 일몰해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소득자에 대한 보편적인 공제제도로 정착되었다는 입장이 상반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필요성과 효과성 및 공제제도의 향후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반영한 입법을 2019년에 추진할 것 차. 정부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 등을 위한 석유류 사용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제도의 일몰기한 도래시 그 분석 결과를 감안하여 제도의 연장여부 등을 검토할 것 카. 기획재정부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식용역의 제공방식 및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타. 기획재정부는 폐자동차 산업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것 파. 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임금자의 수급 방지 및 재산요건 적용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파악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하. 정부는 판매처 등록 및 결제시스템 구축 등 공제 적용을 위한 행정적 준비가 갖추어지는 대로 신문 등의 구독비용에 대한 공제를 신설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 거. 기획재정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가 임대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2019년 상반기 내에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너. 정부는 농림수산축산 분야에 대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합한 지원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