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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정희용 외 11인2026.02.24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체육

AI 요약Beta

생활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의 설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설치·운영 비용을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상황
파크골프장이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체육시설에 포함되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점
민간 참여 부족과 시설·운영비 부족으로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 내용
파크골프장 설치 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국가·지자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기대 효과
파크골프장 설치가 활성화되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심사 경과

발의
2026.02.24
위원회 회부
2026.02.25
3
위원회 심사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문화·체육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문화생활과 체육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문화 진흥, 예술인 지원, 체육 시설 확충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6.02.24 정희용 의원 외 11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자유업에 해당하는 파크골프장은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2024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체육시설의 종류에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로 규정되었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고령화 시대 시니어 계층의 건강 증진, 저렴한 비용과 쉬운 접근성 등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민간의 참여 부족, 시설ㆍ운영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생활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의 설치 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파크골프장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파크골프장 설치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