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드론 활용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원전·군사시설 등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불법 비행이 늘고 있음. ⚠️문제점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는 국가안보·국민안전 위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주지 못함. 📝개정 내용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근거 신설(제161조제2항제1호의2 등). ✅기대 효과 불법 드론 비행이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과 국민 안전의식이 제고됨. 발의2026.05.06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2026.04.16대안가결법사위2026.05.06수정가결본회의2026.05.07가결
AI 요약Beta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무단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요.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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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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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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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6.04.16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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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6.05.06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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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안전·재난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5.06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드론 산업은 기술 발전에 따라 기체 성능과 운용기법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취미ㆍ레저 분야를 넘어 촬영, 측량, 시설점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누구나 손쉽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비행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원자력발전소,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안보를 위해 비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비행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제재 수준만으로는 불법비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를 비행시킨 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과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