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한기호 외 1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2-11-10
요약: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현행 29명에서 11명으로 축소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현행법에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제도 도입 당시 예상된 연간 약 1,000건의 심사를 전제로 의결권이 있는 복수의 소위원회 구성을 감안하여 구성한 결과임. 그런데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소위원회가 의결권이 없는 ‘사전심사위원회’로 그 기능 몇 명칭이 수정되어 현재 대체역 편입에 대한 의결은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전원회의)에서 전담하고 있음. 위원 29명의 동시 심사 참여는 효율적 의사 진행, 충분한 의견 제시, 균형적 의사 교환 등이 곤란하여 회의 운영의 비효율성과 함께 심층 심사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현행 29명에서 11명으로 축소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