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법에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제점 그런데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소위원회가 의결권이 없는 ‘사전심사위원회’로 그 기능 몇 명칭이 수정되어 현재 대체역 편입에 대한 의결은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전원회의)에서 전담하고 있음. 위원 29명의 동시 심사 참여는 효율적 의사 진행, 충분한 의견 제시, 균형적 의사 교환 등이 곤란하여 회의 운영의 비효율성과 함께 심층 심사에 📝개정 내용 이에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현행 29명에서 11명으로 축소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기대 효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발의2022.11.10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현행 29명에서 11명으로 축소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심사 경과
✓
✓
✓
✓
✓
✓
발의
2022.11.10
✓
위원회 회부
✓
위원회 심사
✓
법사위
✓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9명)
법안 현황 해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2.11.10에 한기호 의원 외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제도 도입 당시 예상된 연간 약 1,000건의 심사를 전제로 의결권이 있는 복수의 소위원회 구성을 감안하여 구성한 결과임.
그런데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소위원회가 의결권이 없는 ‘사전심사위원회’로 그 기능 몇 명칭이 수정되어 현재 대체역 편입에 대한 의결은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전원회의)에서 전담하고 있음. 위원 29명의 동시 심사 참여는 효율적 의사 진행, 충분한 의견 제시, 균형적 의사 교환 등이 곤란하여 회의 운영의 비효율성과 함께 심층 심사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현행 29명에서 11명으로 축소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