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0-01-09
요약: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의결정족수를 완화하고, 관리인 선임 신고제와 회계감사 의무를 도입하여 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제안이유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변경 결의와 서면ㆍ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합리화하고,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 등을 신설하여 집합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관리인에게 관리비 징수 등에 관한 장부 작성ㆍ보관 의무를 부여하며, 전유부분이 일정 수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ㆍ영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의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 완화(현행 제1조의2제1항제2호 삭제)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구분점포의 성립에 요구되는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함. 나.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 의무 신설(안 제9조의3제3항)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 분양자는 구분소유자에게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최초 관리단집회를 3개월 이내에 소집할 것을 통지하도록 하여 최초 관리단집회의 개최 가능성을 제고함. 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의결정족수 합리화(안 제15조제1항, 안 제15조의2 신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하는 등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되, 건물 노후화 억제 등을 위한 공용부분의 변경으로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그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하여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 라. 관리인 제도 개선(안 제24조제6항 및 제24조의2 신설) 1)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이 자신의 선임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 및 행정청의 감독 가능성을 제고함. 2)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제도를 신설하여,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함. 마.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관리인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