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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가결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0.03.07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의료

AI 요약Beta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집회 자제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입니다.

📋현재 상황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종교집회가 감염 경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대규모 종교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집회 자제를 촉구합니다.
기대 효과
종교계의 자발적 방역 참여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0.03.07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보건·의료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보험 보장 범위, 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인프라 등 의료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입법 활동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는) 2020.03.07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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