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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
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6.05.06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정·세제

AI 요약Beta

민자사업 시설 임대 시 시설 귀속·사용기간 등 핵심정보 고지를 의무화해요.

📋현재 상황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할 때 시설 귀속 시기와 무상사용기간 등 정보를 고지할 법적 의무가 없음.
⚠️문제점
임차인이 계약 후에야 시설의 법적 지위를 파악하게 되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개정 내용
민자사업자가 임대 시 시설 귀속 여부·시기, 무상사용기간, 소유·수익 기간 등 핵심사항을 고지하고 임대차계약을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제25조·제65조).
기대 효과
민자시설 임대 정보 투명성이 강화되어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 효과가 커짐.

심사 경과

발의
2026.05.06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2026.04.30대안가결
법사위
2026.05.06원안가결
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재정·세제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5.06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야 시설의 법적 지위나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을 인지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민간투자시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특히 시설의 귀속 시점이나 사용ㆍ수익 기간은 계약의 핵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 및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 계약의 핵심 사항에 대해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 의무를 명문화하고,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고지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행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시설의 임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 및 제65조).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