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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가결
안전행정위원장2017.01.20안전행정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는바, 공표·보도를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안심번호’라는 용어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변경하면서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여론조사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각 2회를 초과한 여론.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는바,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안심번호’라는 용어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기대 효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01.2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은(는) 2017.01.2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각종 공직선거에서 실시되는 선거여론조사의 공표와 이를 인용한 언론보도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형성하고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는바,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안심번호’라는 용어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변경하면서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여론조사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각 2회를 초과한 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하도록 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현행은 선거일에 모든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정당·후보자의 온라인방식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허용하고 있어, 선거 당일 후보자 등이 발송하는 투표참여 독려 문자메시지와 선거운동행위 간 구별이 모호한 측면이 있는바, 선거일에도 문자나 인터넷·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동보통신 문자전송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횟수는 8회로 한정하며, 1개의 발송용 전화번호만 선관위에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유권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법령은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 호소를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장소를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터미널, 지하철역 등 다수의 시민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그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바, 중앙선관위규칙에서 규정한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등 금지장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밖을 해당 금지장소에서 제외함으로써 법 해석을 명확히 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그 밖에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주체 중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부분을 삭제하고, 불공정 선거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에 규정된 경고결정문 게재 등의 조치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8조의3제3항) 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변경함(안 제8조의8 등). 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에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의8제7항제3호 신설). 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8제10항?제11항 신설). 마. 여론조사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8조의9 신설). 바.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8회 이내로 함(안 제59조제2호?제3호). 사.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등을 금지함(안 제60조의3제1항제2호). 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 중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을 삭제함(안 제60조의3제2항제3호). 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제13항 신설). 차.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2 신설). 카.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안 제120조제10호 신설). 타. 공무원 등이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55조제5항).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