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2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관계 부처와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위원 수를 30인 이내로 확대하고 국회의장 추천 위원 수도 확대합니다. ✅기대 효과 남북관계 의사결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됩니다. 발의2020.03.06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수를 25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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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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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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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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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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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외교·안보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안보와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방력 강화, 동맹 관계, 통상 정책 등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안전에 직결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은(는) 2020.03.06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관계발전 및 남북교류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현행 25인 이내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수를 30인 이내로 확대하고, 국회의장 추천 위원 수를 7인에서 10인으로 증원하여 의견 수렴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북한에 파견된 공무원이 파견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북한에 파견된 사람에게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지못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