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발의자: 외교통일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0-03-06
요약: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수를 25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남북관계발전 및 남북교류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현행 25인 이내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수를 30인 이내로 확대하고, 국회의장 추천 위원 수를 7인에서 10인으로 증원하여 의견 수렴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북한에 파견된 공무원이 파견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북한에 파견된 사람에게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지못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