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발의자: 기획재정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18-12-08
요약: 관세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세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은 그 규모가 출국장 보세판매장에 비해 작고 판매물품의 종류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이의 운영을 위한 특허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해외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이외 기업에 대한 항공기(부분품) 등의 관세 감면 기한을 일부 연장하고,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및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를 다소 완화하려는 것임.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보세판매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대상의 확대(안 제37조제1항 및 제3항) 1)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을 거래가격 산정 시 가감(加減)되는 금액과 해당 결정방법의 적용배제 사유로 한정하던 것을 거래가격 산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해당 결정방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하여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함. 2) 기존에는 재심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대상을 확대함. 나.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시 적용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안 제37조의4제4항, 안 제37조의4제5항 신설)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세관장이 요청한 과세가격결정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는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협의 및 의견제출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 다. 체납된 관세에 대한 중가산금의 이율 인하(안 제41조제2항 전단) 은행의 연체금리 인하 등을 고려하여 체납된 관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매월 부과하는 중가산금의 이율을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함. 라. 체납처분의 유예 규정 신설(안 제43조의2 신설) 관세의 체납자 대부분이 무역거래를 통하여 체납액을 납부하는 무역업자인 점을 고려하여, 분납계획에 따른 체납액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세체납자의 특성을 고려한 체납처분의 유예 규정을 둠. 마.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안 제50조제2항제1호ㆍ제3호, 제69조제2호 및 제70조 제1항) 사회적 가치 보호 강화를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예외사유로 규정된 공중도덕ㆍ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조정관세의 부과대상으로 추가하고 해당 조정관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용순위를 1순위로 규정함. 바.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부분품) 관세 면제 기한 연장(안 제89조) 사.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시 납세증명서 제출(안 제116조의3) 아. 개항시설의 개선명령 신설(안 제133조제3항 신설) 개항의 지정 후 해당 개항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항시설의 개선명령을 신설함. 자.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정비(안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단서 신설) 다수의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자는 하나의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 모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특허취소로 인한 결격사유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정비함. 차.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 조정 및 입국장 면세점 신설 근거 마련(안 제176조의2) 1) 보세판매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모든 자에 대하여 특허 갱신을 1회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회까지 허용함.2) 해외관광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입국장 면세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입국장 면세점 특허는 중소기업 등에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카. 종합보세구역 내 장기 미반출 외국물품에 대한 매각요청 제도 신설(안 제20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효율적인 종합보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화주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방치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장기 미반출 외국물품에 대한 매각제도를 신설함. 부대의견 가. 기획재정부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을 위하여,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국민과 전문가 대상)와 필요한 해외사례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9년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기 이전에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기획재정부는 보세판매장에 대한 시설투자의 미래 불확실성, 고용미승계로 인한 고용 불안 등의 해소를 통한 보세판매장의 안정적?계속적인 유지를 위한 취지로 도입된 특허 갱신 허용 제도에 부합하도록 특허 갱신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특허가 갱신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관계 법령에 마련하고, 향후 특허 발급 후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보완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