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발의2018.09.20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가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09.2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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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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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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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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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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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는) 2018.09.20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극화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시·군·구의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한편, 최근 기술혁신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례로 가까운 일본은 자동주행, 드론 등의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최근에 국가전략특구를 대상으로 ‘일본판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방침을 확정하고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에 있음.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함.
이에, 이 법률안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와 함께 지역 내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의 명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함.
나. 이 법은 지역특구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산업을 말함(안 제2조제12호).
라.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 시?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함(안 제2조제13호).
마.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수도권 제외)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안 제72조에서 제75조까지).
바.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7조).
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해제,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78조).
아.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안 제3장제2절).
자.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전시산업발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3장제3절).
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42조).
카. 취소된 실증특례를 계속 적용한 자, 임시허가가 취소된 사업활동을 계속한 자,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43조).
타.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제특구계획이 승인되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