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17-03-02
요약: 문화재보호법 (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를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문화재와 전승 중인 무형문화재까지 확대하고, 문화재청이 고유연구 이외에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문화재를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방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소재문화재의 정의를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한 문화재”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8항). 나. 문화재기본계획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8호 신설). 다.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유연구 외에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문화재를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방재교육 훈련 실시, 대국민 홍보, 관계기관 협조 및 정보의 구축?관리 규정 등을 신설하는 한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 6까지 신설). 마.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문화재를 모든 문화재에서 유형문화재, 기념물(명승 및 천연기념물 등 제외) 및 민속문화재로 한정함(안 제53조제1항). 바. 민법 상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77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