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국회의원 의정활동
← 법안 목록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가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7.03.02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문화재보호법 (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소재문화재의 정의를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한 문화재”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문화재보호법 (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방자치가 발전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03.02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는) 2017.03.02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를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문화재와 전승 중인 무형문화재까지 확대하고, 문화재청이 고유연구 이외에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문화재를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방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소재문화재의 정의를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한 문화재”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8항). 나. 문화재기본계획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8호 신설). 다.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유연구 외에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문화재를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방재교육 훈련 실시, 대국민 홍보, 관계기관 협조 및 정보의 구축?관리 규정 등을 신설하는 한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 6까지 신설). 마.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문화재를 모든 문화재에서 유형문화재, 기념물(명승 및 천연기념물 등 제외) 및 민속문화재로 한정함(안 제53조제1항). 바. 민법 상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77조제1호).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