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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18.05.28국토교통위원회교통·건설

AI 요약Beta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고 국민 편의가 증진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8.05.28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건설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18.05.28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수목장림의 범위에 산림조합 등이 설치하는 수목장림을 포함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제1호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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